[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월28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받았다.
▲ 금융감독원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2년 4~12월 고객자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출금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이 알아내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15건의 대출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 의무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유동성비율(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에 미달한 점도 지적했다.
2022년 9월말 기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92.6%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