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각 파업에 다시 들어가기로 했다.
기아차도 동반파업을 하기로 해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파업이 확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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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
현대차 노조가 5일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파업투쟁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집회 및 농성 계획을 세웠다.
노조는 5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도 노숙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6일 울산시청에서,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향후 파업의 수위와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11일까지 파업 없이 정상근무를 하지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즉각 파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4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회사의 입장변화와 추가적 제시안이 있다면 본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특근거부와 24차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규모가 13만1천여 대에 2조9천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사는 8월24일 △임금 5만8천 원 인상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반대 78.05%로 부결됐다.
회사는 9월27일 본교섭에서 임금 2천 원 추가 인상, 주간연속 2교대에 10만 포인트 지급 등을 추가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높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4일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기아차를 포함해 그룹사 전체 노조가 커다란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아차도 임금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5일에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