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높아져 소속회사 절반으로 줄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0-04 18:5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상향되면서 소속회사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일 기준 1141개로 한 달 새 628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높아져 소속회사 절반으로 줄어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급감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기업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9월30일부터 시행됐는데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28개로 줄었다. 민간기업집단 25개와 공기업집단 12개, 총 37개 집단이 공정위 규제 밖으로 벗어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자본시장·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인정"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흑자 눈앞,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스피..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170선 위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0위' 올라
[28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엄마가 팔고 딸이 32초 만에 샀는데"
이동통신3사 단말기 추가 지원금 전산기록 의무화, "비공식 페이백 없앤다"
[현장] 금융노조 "홍콩 ELS 과징금 과도" "산정 기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비트코인 1억2887만 원대 횡보,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결정 앞두고 관망세
'천스닥·오천피' 물 만난 증권주, 자사주 부자 '신영·부국·대신·미래' 3차상법 겹호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