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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그룹 회장 허영인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4-05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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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허 회장은 4일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허 회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SPC그룹이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는 것이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장의 공소장에는 황 사장이 각 지역 사업장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조 탈퇴 종용을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사장이 검찰 수사관에게 62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황 사장이 허 회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검찰 구속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받는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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