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 등 LG 오너일가가 4일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서 패소했다. |
구 회장 등은 2018년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2022년 9월 소를 제기했다.
승소하면 9900억 원의 상속세 가운데 1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오너일가 측은 세무서가 비상장사인 LG CNS의 기업가치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LG그룹 오너가와 용산세무서는 LG CNS의 주식 가치를 매매 사례가액에 기반해 평가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었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는 △매매 사례가액에 기반한 평가 △유사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등 3가지가 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용산세무서가 매매 사례가액에 기반해 LG CNS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