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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이어 소비자도 애플 상대로 소송 나서, "공정한 경쟁환경 해친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03-26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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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이어 소비자도 애플 상대로 소송 나서, "공정한 경쟁환경 해친다"
▲ 미국 법무부에 이어 소비자들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앱스토어 홍보용 이미지. <애플>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규제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소비자들도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내용과 유사하다. 메시지 등 일부 앱을 애플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 시장 경쟁환경을 해쳤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현재까지 모두 3건의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건의 소송을 낸 로펌에 소속된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로이터를 통해 “이미 애플에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라며 “미국 법무부가 우리와 일치한 시각을 보여 기쁘다”고 전했다.

해당 로펌은 이미 애플을 상대로 전자책 가격 및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 5억5천만 달러(약 7359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 플랫폼을 통한 독점 및 폐쇄적인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처음이 아니다.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 내용과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는 과징금 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애플의 콘텐츠 플랫폼 운영 정책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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