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3-22 09:49: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월21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 후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 마련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신고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법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내 보고 체계를 만들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본적인 영향 평가가 진행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적합도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을 2024년 연말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법 제정과 더불어 인공지능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AMD 중국에서 AI 반도체 기회 커져, 미국과 중국 '신경전'은 변수
트럼프 한미 FTA 회의 취소는 '협상전략' 분석, "관세 등 강경책 가능성 낮아" 
현대차 진은숙 ICT담당 첫 여성 사장 올라, 현대오토에버 신임 대표에 류석문 전무
트럼프 중국의 구형 반도체 '덤핑'에도 관세 미뤄, 공급망 의존에 약점 부각
서학개미 '국장' 돌아오면 비과세, 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국내 주식부호 1위 삼성전자 이재용 23조3천억, 2위 메리츠금융 조정호
삼성전자 '인도 상장' 가능성에 선 그어, LG전자 현대차와 다른 길
유럽연합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 저가품에 밀리는 재활용 업계 부양 차원
정부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2030년 수출 700억 달러' 목표
"삼성전자 DDR4 D램 공급 중단 늦춘다", 고객사 수요 쏠려 '노다지' 탈바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