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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법안 '한동훈 특검법', 조국 "특검사유 차고 넘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3-12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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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22대 국회 첫 법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52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특검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특검사유 차고 넘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도피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이 다시 확인됐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안에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한동훈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과 이와 관련해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 대표는 세 사건에 관해 “첫번째는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의 딸(알렉스한)과 관련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수상, 전문개발자 제작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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