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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07 1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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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가 진행되는 모습.

대책위는 총 17회의 민생토론회 가운데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바라봤다.

일례로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꼽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이를 놓고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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