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07 14:0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가 진행되는 모습.

대책위는 총 17회의 민생토론회 가운데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바라봤다.

일례로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꼽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이를 놓고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엔비디아발 'AI 선순환' 빅테크 범용메모리도 '입도선매', 삼성·SK하이닉스 장기 호..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정체 뚜렷, 반성연 오프라인 확대로 '고급화' 승부수 던지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압구정 개발 호재 '잭팟', 정지선·김동선 '복덩이' 활용법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GS건설 분양 계획 차질에 주택 외형 주춤, 허윤홍 플랜트·신사업서 만회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