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2-28 15:4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동부건설 요청을 받아들였다.

동부건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지난 27일 영업정지 처분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 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또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 때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