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451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을 모두 상환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 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해 이를 갚았다고 28일 밝혔다.
▲ 태영건설이 451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담보채권(외담대) 할인분을 모두 갚았다. |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태영건설은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담대 할인분 451억 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 27일에 걸쳐 445억 원을 해당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 원은 해당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번 상환으로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돼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앞으로 협력사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