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제빵 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탈퇴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연합뉴스> |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대표이사를 맡을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SPC그룹에 친화적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 측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금품을 주고 SPC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김씨와 백모 SPC 전무를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