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적발했다. |
금융투자회사 운용역 A씨는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운용역 A씨는 해당 거래 뒤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의 2배 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도 있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B씨는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해 PF 조달정보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알아낸 뒤 가족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60%의 고리이자를 수취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20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하겠다"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이 같은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