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02-22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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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또 다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롬'의 사전 테스트 플레이 화면. <레드랩게임즈>
회사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 혐의로 두 기업 대상으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배급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1월 23~25일 롬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고, 오는 1분기 공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엔씨 측은 사전 테스트에서 공개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이 리니지W와 비슷한 점이 다수 발견돼 이른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를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듭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