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와 협회장 등에 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 검사과정에서 법인카드 내역 등 제출을 거부한 대부업협회와 협회장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
금융위는 협회에는 기관경고를 임승보 협회장에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관련 보조자에 관한 주의적경고 등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는 2022년 9월21일부터 2022년 10월7일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 검사 때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협회는 법적 제출 의무가 없다며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대부협회는 또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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