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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표대결' 예고해 경영권 갈등 지속, "주주 가치 훼손"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4-02-21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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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을 벌여온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이 다음달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표대결을 예고했다.

영풍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제50회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부의 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 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며 배당결의안과 정관 일부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표대결' 예고해 경영권 갈등 지속, "주주 가치 훼손"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 25.2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19일 고려아연은 다음달 주주총회 안건으로 1주당 5천 원의 결산 배당안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외국의 합작법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 조항 변경안 등을 제안했다.

이번 결산 배당으로 고려아연의 2023년 주당 현금 배당금은 모두 1만5천 원으로 전년보다 5천 원 줄었다.

이를 놓고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현재 충분한 배당가능 이익잉여금 약 7조3천억 원과 현금성자산 약 1조5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며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이면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돼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변경안과 관련한 반대의 뜻도 명확히 밝혔다.

영풍 측은 "회사의 재무적 필요에 의해 투자자금이 필요해 증자가 필요할 때는 기존 정관 규정으로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해 충실히 주주들 이익을 보호하면서 회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전체 주식의 약 10%에 달하는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상호지분투자 등으로 약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김으로써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속한 영풍그룹은 창업주인 고 장병희 명예회장과 최 회장의 할아버지 고 최기호 명예회장이 함께 세웠다.  

3세 경영에 들어선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는 장병희 명예회장의 아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이끄는 영풍이다. 

우호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에서도 장 고문 측이 앞서왔지만, 최근 최 회장 측이 지분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해외계열사 대상) 등의 방식으로 한화와 현대차그룹 등을 우군으로 확보하며 지분율을 높였다.

업계에선 현재 최 회장 측 지분율이 33%에 달해 장 고문 측 지분율(32%)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최 회장을 사내이사에, 장 고문을 기타비상무이사에 각각 재선임하는 안건도 상정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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