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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의결, "선 허용 후 규제 원칙" 명문화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2-20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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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의결, "선 허용 후 규제 원칙" 명문화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월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시행일은 2024년 8월 말부터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법에 명문화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주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메타버스 사업자에 해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하위 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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