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 전 회장 박차훈 법정구속, 1심 징역 6년 선고 받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2-14 15:4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억여 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과 1억22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28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차훈</a> 법정구속, 1심 징역 6년 선고 받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14일 서울 송파 동부지법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장으로서 투명한 직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새마을금고 경영난을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그럼에도 박 전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그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회장에 적용한 혐의 가운데 자산운용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변호사 비용 대납 등 크게 세가지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받고 기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 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에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5천만 원을 대납한 것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3명에게서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받고 이들에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회사 대표이사 임명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경제성 경쟁사보다 유리, 3분기 흑자전환"
[채널Who] 이해할 수 없는 KT '유령 기지국'과 보안 위험 심각성, CFO 장민의..
LG유플러스 해킹사태서 자유롭나, 여성 CFO 여명희 AX 회사 토대 쌓기 바쁜데 보안..
SK텔레콤 해킹사태로 실적 타격에 CFO 김양섭의 시간, SK이노베이션 때 위기관리 다..
KT 유령 기지국 사태 SK텔레콤처럼 커지나, 케이뱅크 출신 CFO 장민 위기관리 능력..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 상정 방침
삼성전자 고문 권오현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장에 위촉, 기업인 출신 처음
한국토지신탁, 500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추진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삼성중공업,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 추진선 국제 인증 받아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 이재명에게 서한, "한국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