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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못 받은 채권 잔액 4조2503억, 2021년보다 7배 증가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2-13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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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2021년과 비교해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에게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채권 잔액의 규모는 2021년도 말 6638억 원에서 2023년도 말 4조2503억 원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못 받은 채권 잔액 4조2503억, 2021년보다 7배 증가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잔액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4조2503억 원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 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의 채권 잔액이 늘어난 것은 전세 사기 때문에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도 말 5041억 원에서 2023년도 말 3조5444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도 말 2495억 원이었으나 2023년도 말에는 1조903억 원이 됐다. 경기, 인천 지역은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606억 원, 474억 원 규모던 대위변제액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각각 1조1663억 원, 1조177억 원까지 증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매 지연과 별개로 악성 임대인 처벌 및 구상권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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