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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소재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구체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2-12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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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에 담길 내용과 제출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소재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구체화
▲ 금융당국이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만큼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 편중되지 않게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의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뜻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모든 부서에 걸쳐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등으로로 구분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이런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내부동제 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과 지주사, 금투사(자산 5조 원 이상 등), 보험사(자산 5조 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사(자산5조 원 미만 등), 보험사(자산 5조 원 미만), 여전사(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자산 7천억 원 이상)은 규범 시행일인 2024년 7월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법 시행일 뒤 3년까지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뒤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세부내용에 관한 규율도 포함됐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하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임원들의 소관업무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사이 이해상충이 발생하난 사례 등이다.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 장기화와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점검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3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지배구조감독규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며 “7월 시행되는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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