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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 모든 자치구 1억 이상 하도급까지 정례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08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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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시공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금액 1억 원 이상의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넓혀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 모든 자치구 1억 이상 하도급까지 정례화
▲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 단속 대상과 지역을 1억 원 이상의 하도급업체 및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기존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서울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 및 현장조사로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건설업체 시범 단속에 나선 결과 점검한 10곳 가운데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5개 모든 자치구의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 조사 지침서’를 배포해 자치구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를 배포한다. 또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를 방문했을 때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 피해를 준다”며 “부실 건설업체는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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