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655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현금지급과 현장직불 등의 방식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 태영건설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655억 원을 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
태영건설은 지난 1월31일 현장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6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날 현금 55억 원을 협력사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현장직불 방식으로 1월31일에 988억 원을 지급했고 이날 568억 원을 협력사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태영건설은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협력사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 마감 뒤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