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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800만 원대 횡보, 캐나다 법원 "가상화폐 채굴 금지는 타당"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4-02-06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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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80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6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24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7%(10만2천 원) 하락한 587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5800만 원대 횡보, 캐나다 법원 "가상화폐 채굴 금지는 타당"
▲ 6일 비트코인 시세가 580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사진은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내리고 있다.

테더(-0.07%), 비엔비(-1.29%), 솔라나(-1.65%), 리플(-0.14%), 에이다(-1.17%), 아발란체(-3.20%)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0.66%)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유에스디코인, 도지코인 시세는 24시간 전과 같다.

2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대법원은 브리티쉬 콜롬비아주가 2022년 12월 가상화폐 채굴업자 코니펙스팀버(Conifex Timber)에 내린 채굴 금지조치를 놓고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내용은 전날 공개됐다.

마이클 태먼 판사는 "코니펙스팀버 가상화폐 채굴장의 예상 전력 소모량이 지나친 수준이라는 사실은 충분한 증거들을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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