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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홍기택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불참 막게 될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21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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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홍기택 방지법’이 발의됐다.

청문회를 열어놓고 정작 필요한 증인이 나오지 않아 헛물을 켜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인데 동행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용진 '홍기택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불참 막게 될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때만 동행명령이 가능하고 청문회에는 할 수 없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이들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청문회에 증인이 불참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불출석 증인에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9월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핵심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여야의 대립 끝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 채택에서 빠지고 홍 전 회장만 채택됐는데 그마저도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병에 걸린 기업을 살릴 방도를 찾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그러자면 원인이 뭐고 어떤 처방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했던 증인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도 “이번 청문회는 최소 4조2천억 원짜리 청문회인데 증인이 불출석해 허탕 청문회가 됐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검찰 협조나 경찰의 임의동행을 통해 증인출석에 대한 요구를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필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김빠진 청문회가 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8월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57명 가운데 18명이 불출석했다.

옥시는 영국 본사 핵심 관계자 13명의 출석을 무더기로 거부했다.

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학교 교수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모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박용진 '홍기택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불참 막게 될까  
▲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그런데 동행명령제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동행명령제 마련으로는 부족하고 강제구인 등 동행명령제의 강화가 동반되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제도와 달리 국회법상의 동행명령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동행명령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해외에 머물고 있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홍 전 회장과 같은 경우 실효성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된다.

현행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다가 고발해도 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이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증인에 대해서 몰아붙일 방법이 없다”며 “법을 강화해야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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