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회 청문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홍기택 방지법’이 발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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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열어놓고 정작 필요한 증인이 나오지 않아 헛물을 켜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인데 동행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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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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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t="박용진 '홍기택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불참 막게 될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160_48806_302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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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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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때만 동행명령이 가능하고 청문회에는 할 수 없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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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이들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시작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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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청문회에 증인이 불참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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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불출석 증인에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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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9월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핵심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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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여야의 대립 끝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 채택에서 빠지고 홍 전 회장만 채택됐는데 그마저도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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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병에 걸린 기업을 살릴 방도를 찾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그러자면 원인이 뭐고 어떤 처방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했던 증인이 배제됐다”고 비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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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민주 의원도 “이번 청문회는 최소 4조2천억 원짜리 청문회인데 증인이 불출석해 허탕 청문회가 됐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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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검찰 협조나 경찰의 임의동행을 통해 증인출석에 대한 요구를 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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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김빠진 청문회가 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8월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57명 가운데 18명이 불출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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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영국 본사 핵심 관계자 13명의 출석을 무더기로 거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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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유모 호서대학교 교수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조모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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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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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t="박용진 '홍기택 방지법' 발의, 청문회 증인불참 막게 될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160_48807_304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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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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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행명령제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동행명령제 마련으로는 부족하고 강제구인 등 동행명령제의 강화가 동반되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동행명령제도와 달리 국회법상의 동행명령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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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행명령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해외에 머물고 있어 정확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홍 전 회장과 같은 경우 실효성 확보가 더욱 어렵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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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다가 고발해도 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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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이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증인에 대해서 몰아붙일 방법이 없다”며 “법을 강화해야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