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5일 00시부터 빗썸에서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 빗썸이 거래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끝내고 5일부터 0.0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모든 가상화폐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변경된 빗썸의 수수료는 기존 빗썸의 거래 수수료인 0.25%보다 84%, 업계 평균 수수료인 0.2% 대비 80% 낮은 수준이다.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거래소보다도 20% 낮은 수준이라고 빗썸은 설명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고객이 수수료 쿠폰 코드를 등록한 즉시 자동 적용된다. 수수료 쿠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0일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이 가능하다.
빗썸은 멤버십 혜택도 강화한다.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 주문을 통해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하루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고 주 단위로 지급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하루 단위로 조정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빗썸을 통해 활발한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더 강화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의 목적”이라며 “빗썸 이용 고객은 국내 최저 수준의 수수료뿐 아니라 더욱 커진 특별 메이커 리워드 혜택과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한 멤버십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