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01 16:3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105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점유' 스카이72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카이72가 원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50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는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사 부지를 무단점유해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가 1057억 원의 손해를 야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이 예정돼 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대여하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이는 당초 계약 종료일을 5활주로를 짓는 2020년 12월31일로 했지만 5활주로 착공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다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 반환을 거부하다가 강제집행 뒤인 2023년 3월 부지를 돌려줬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신세계푸드 미국 대체육 자회사 '베러푸즈' 청산, 강승협호 성장 동력 해답 필요하다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