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2-01 09:4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전날 발표된 서울시의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1일 공시했다.
 
GS건설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분야인 GS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9조3741억 원으로 같은 해 전체 매출의 76.2% 규모다.

서울시는 GS건설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혐의에 관해서도 향후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