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전날 발표된 서울시의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관련해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1일 공시했다.
▲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 |
GS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벌어진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분야인 GS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9조3741억 원으로 같은 해 전체 매출의 76.2% 규모다.
서울시는 GS건설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혐의에 관해서도 향후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