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대신증권 "SK텔레콤 실적에 단통법 폐지 영향 미미, 인위적 요금인하와 달라"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1-31 09:0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의 실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31일 “단통법 폐지가 SK텔레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단통법 폐지는 과거에 있었던 인위적인 요금인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SK텔레콤 실적에 단통법 폐지 영향 미미, 인위적 요금인하와 달라"
▲ SK텔레콤의 실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5G 보급률이 60%를 웃돌고 유무선 결합이 보편화된 현재 과열 경쟁에 나설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구입에 적용되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선약할인’이나 ‘공시지원금’ 형태로 이뤄진다. 선약할인은 통신사가 모두 부담하며,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한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공시지원금 방식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선약할인 비중이 감소하면, 통신사의 부담은 큰 변화없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변경된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