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의 실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31일 “단통법 폐지가 SK텔레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단통법 폐지는 과거에 있었던 인위적인 요금인하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 SK텔레콤의 실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왔다. |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5G 보급률이 60%를 웃돌고 유무선 결합이 보편화된 현재 과열 경쟁에 나설 유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구입에 적용되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선약할인’이나 ‘공시지원금’ 형태로 이뤄진다. 선약할인은 통신사가 모두 부담하며,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한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공시지원금 방식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선약할인 비중이 감소하면, 통신사의 부담은 큰 변화없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변경된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