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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1-30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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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금융위 자사주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인적분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이 금지된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자본의 일부를 주식으로 발행해 자체 취득한 주식으로 원래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관해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으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대주주가 비용 부담 없이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과정에 관한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 사유, 자사주 추가매입 계획, 자사주 소각·매각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를 일정 주기별로 산출해 투자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기업들이 자사주를 포함해 시가총액을 계산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할수록 유통주식 대비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자금조달, 스톡옵션 행사 때 자사주 지급 등 기업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한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자사주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앞으로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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