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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만나 영세사업자 어려움 없게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지속 당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1-29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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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52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 만나 영세사업자 어려움 없게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지속 당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등에서 진전을 보여 민생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2시간40분간 오찬과 차담회를 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및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처벌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으면 개인 사업주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협상관련 문제 외에도 주택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문제 등 다양한 민생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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