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역사 주변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의 모든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단선 기준으로 예상 사업비가 최소 6조 원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 담양, 남원, 거창, 고령 등을 지나 서대구역까지 광역시도 6개, 시군구 10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구축된다.
달빛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 버스로 2시간 반가량 걸리는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은 앞서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가 개원한 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법이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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