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25 17:0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역사 주변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의 모든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달빛고속철도는 단선 기준으로 예상 사업비가 최소 6조 원이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달빛고속철도는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 담양, 남원, 거창, 고령 등을 지나 서대구역까지 광역시도 6개, 시군구 10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구축된다.

달빛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 버스로 2시간 반가량 걸리는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은 앞서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가 개원한 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법이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중국 전기차 '출혈 경쟁' 시진핑도 손 쓰기 어렵다, 무리한 육성 정책 후폭풍
우리은행 정진완의 공격 경영, 자본비율 열세에도 중소기업 품고 기업금융 강화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신임 소장 선임, "국민 삶과 현장 잇는 리더십 발휘할 것"
포스코이앤씨 '베트남판 판교' 재도전 모색, 정희민 해외사업 확장 본격화하나
"인텔 18A 반도체 수율 삼성전자 2나노에 우위", 첨단 파운드리 경쟁 지속
키움증권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적극성 확대, 배당성향 상향될 가능성"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에도 고삐 조이는 이재명 정부, 시장은 어디로?
키움증권 "GS리테일 하반기도 업황 반전 어려워, 민생지원금으로 일부 방어"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키움증권 "BGF리테일 2분기 매출 성장률 기대이하회, 고정비 증가 부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