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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 여야 유예법안 합의 불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1-24 16: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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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 여야 유예법안 합의 불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놓고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24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0분 가량의 만남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협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중대재해처벌법 협상과 관련해 걸림돌이 됐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말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에는 중소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0민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거듭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안전과 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유예규정을 두고 있지만 27일부터 확대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국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확대적용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25일이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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