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경쟁한다.
한국공항공사는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검토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23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 한국공항공사는 DF2 구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검토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사업자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
이번 입찰 경쟁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사업자 4곳이 모두 참여했다.
DF2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있으며 약 733㎡(222평) 규모다. DF2 구역에서는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다.
DF2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2018년 8월 사업자에 선정돼 5년 동안 운영했다. 새로운 사업자는 앞으로 7년 동안 DF2 구역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평가해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의 영업요율 입찰서만 개봉하고 프레젠테이션 등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2개 후보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별도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신청 후 최종 낙찰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걸린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운영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관세청 심사를 잘 준비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