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 재개발·재건축 최대 1년6개월 빨라진다, 서울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21 16:4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소요 기간이 최대 1년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최대 1년6개월 빨라진다, 서울시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
▲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운영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심의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갖춘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조합설립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이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 및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영향평가 심의,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심의,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 7개 개별 심의 과정은 통상 2년가량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심의 기간이 6개월가량으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과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이다.

통합심의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에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 부서와 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서울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19일부터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한 사업에 적용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100여 명의 위원 가운데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25명 안팎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에이피알 2분기 해외 성장 가속화, 글로벌 메가 브랜드의 서막"
키움증권 "현대백화점 실적 본격 회복 전망,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 부양정책"
하나증권 "현대백화점의 지누스 2분기 흑자전환, 백화점 업황 회복 가시화"
경제부총리 구윤철 '지방소비 활성화' 발표, 5만 원 비수도권에서 쓰면 최대 2천만 원..
상반기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1.9% 증가, BYD 1년 만에 9위에서 4위로..
하나증권 "하나투어 3분기도 실적 부진할 듯, 조정의 끝에 오고 있다"
하나증권 "SM엔터 목표주가 상향, 실적 서프라이즈 3개 분기째 이어가"
삼성전자 테슬라 이어 애플 뚫었다, 이재용 파운드리·시스템LSI 적자 탈출 '시동'
주4.5일제 선봉장 자처한 금융노조 여론전 돌입, "저출생·돌봄공백 해결 기여"
에코프로비엠 미국 정책 수혜로 목표주가 상향, 노무라 "중국 배터리 소재 대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