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4-01-21 12:09:3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차로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사진은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연합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026년 1월26일까지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