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1-18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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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제품 가운데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면 공공조달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3차원 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18일 3차원 프린터, 드론 등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에 한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