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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청회 열고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 논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1-16 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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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회 공정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표기 의무화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청회 열고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 논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진)가 3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와 관련해 표기 의무화법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 법무법인 강남 강승희 변호사,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의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협회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 결과물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가짜 뉴스,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AI 커버곡’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3년 인공지능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법재화는 되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 110여 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저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범적인 입법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작 활동 전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음악, 웹툰,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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