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5830만 원대 유지, 아르헨티나 비트코인으로 주택 임대 계약 전해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4-01-16 08:5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830만 원대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830만 원대 유지, 아르헨티나 비트코인으로 주택 임대 계약 전해져
▲ 아르헨티나가 임대차법을 개정한 뒤 첫 비트코인 임대차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6일 오전 8시41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9% 오른 5833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가상화폐 가운데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2% 오른 344만9천 원에, 테더는 1USDT(테더 단위)당 0.22% 하락한 1371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0.79%), 솔라나(0.47%), 리플(0.64%), 에이다(0.42%), 아발란체(0.18%)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유에스디코인(-0.07%)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한 주택 임대 계약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로사리오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임대 계약을 맺었다”며 “새로 선출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임대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계약에 따른 월 지급액은 비트코인으로 100달러다”며 “임차인은 현지 가상화폐 플랫폼인 파이윈드를 통해 달마다 자금을 이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