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5830만 원대 유지, 아르헨티나 비트코인으로 주택 임대 계약 전해져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4-01-16 08:5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830만 원대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주택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나온다. 
 
비트코인 5830만 원대 유지, 아르헨티나 비트코인으로 주택 임대 계약 전해져
▲ 아르헨티나가 임대차법을 개정한 뒤 첫 비트코인 임대차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6일 오전 8시41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59% 오른 5833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가상화폐 가운데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12% 오른 344만9천 원에, 테더는 1USDT(테더 단위)당 0.22% 하락한 1371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0.79%), 솔라나(0.47%), 리플(0.64%), 에이다(0.42%), 아발란체(0.18%) 등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유에스디코인(-0.07%)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한 주택 임대 계약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로사리오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임대 계약을 맺었다”며 “새로 선출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임대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계약에 따른 월 지급액은 비트코인으로 100달러다”며 “임차인은 현지 가상화폐 플랫폼인 파이윈드를 통해 달마다 자금을 이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