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E&S가 참여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법원은 바로사 가스전 가스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부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이전에 내려진 공사 중단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 호주 바로사 가스전 모습. SKE&S는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다. < SKE&S > |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2025년 상반기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도입해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토스가 지분 50%를, SKE&S가 37.5%, 일본 에너지기업 제라가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 법원은 해상에 위치한 바로사 가스전과 호주를 연결하는 가스관 공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가 수중 문화유산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날 호주 연방 법원은 소송에서 원주민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가처분 명령도 취소했다.
호주 연방 법원은 수중 문화유산과 관련한 원주민 사이 의견이 분분한 점, 가스관이 지날 경로에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을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점을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호주의 산토스 등이 43억 달러(5조6800억 원) 규모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필수적인 가스관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측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으로부터 시추 환경인허가 승인이 나기도 했다. 시추 환경인허가 역시 원주민들의 반발로 승인이 지연돼 왔다.
SKE&S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