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SKE&S 참여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가스관 건설 중단 소송에서 승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15 17:22: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E&S가 참여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 법원은 바로사 가스전 가스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부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이전에 내려진 공사 중단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SKE&S 참여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가스관 건설 중단 소송에서 승소
▲ 호주 바로사 가스전 모습. SKE&S는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다. < SKE&S >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2025년 상반기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도입해 저탄소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토스가 지분 50%를, SKE&S가 37.5%, 일본 에너지기업 제라가 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 법원은 해상에 위치한 바로사 가스전과 호주를 연결하는 가스관 공사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공사가 수중 문화유산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날 호주 연방 법원은 소송에서 원주민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가처분 명령도 취소했다.

호주 연방 법원은 수중 문화유산과 관련한 원주민 사이 의견이 분분한 점, 가스관이 지날 경로에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을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점을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호주의 산토스 등이 43억 달러(5조6800억 원) 규모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필수적인 가스관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측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청으로부터 시추 환경인허가 승인이 나기도 했다. 시추 환경인허가 역시 원주민들의 반발로 승인이 지연돼 왔다.

SKE&S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