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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6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형량 2년 더 늘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11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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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60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형량 2년 더 늘어
▲ 600억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됐다. A씨(가운데)가 2022년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단인 13년보다 늘어난 것이다. A씨와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B씨도 1심(10년)보다 증가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 1인당 332억700만 원씩을 추징하고 50억4천만 원은 공동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자금을 받은 C씨에게도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14억 원 가량을 3번에 걸쳐 뽑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인 B씨와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C씨는 A씨와 B씨의 돈이 범죄에서 나온 돈인 것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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