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6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형량 2년 더 늘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1-11 17:1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600억 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 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선고, 1심보다 형량 2년 더 늘어
▲ 600억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됐다. A씨(가운데)가 2022년 5월6일 서울 중구 남대문 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판단인 13년보다 늘어난 것이다. A씨와 공범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B씨도 1심(10년)보다 증가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 1인당 332억700만 원씩을 추징하고 50억4천만 원은 공동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자금을 받은 C씨에게도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14억 원 가량을 3번에 걸쳐 뽑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인 B씨와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C씨는 A씨와 B씨의 돈이 범죄에서 나온 돈인 것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