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443억 원 지급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01-11 15:59: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제철측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443억 원 지급해야"
▲ 현대제철 노동자가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상고비용도 패소한 현대제철 측이 부담하게 됐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추가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퇴직금 차액분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추가 수당 4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 측과 회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결론은 바뀌었지만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443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현대제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노동자들에게 4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