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강화, 부동산·건설 대출 비중 50% 이하 제한

주하영 기자 juhyhy@businesspost.co.kr 2024-01-04 11:56: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한 뒤 2023년 12월29일부로 즉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 강화, 부동산·건설 대출 비중 50% 이하 제한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 해소를 위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별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30% 이하로 개정했고 합계액은 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은 기존 100% 이상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30%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 신설 △예대율 규제 강화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이 강화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유지해 자금인출에 대비하도록 했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기존 100% 이하였던 예대율을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했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순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본에서 출자금을 제외하고 총자산에 미사용약정 신용환산금액을 포함했다. 경영개선 단계별 조치사항을 추가해 순자본 비율 요건을 기존 –15%에서 –7%로 강화해 경영개선조치의 실효성도 제고하려 노력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및 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