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화학그룹이 2024년부터 새 복지제도 '금호케어(Kumho-CARE)'를 실시한다. <금호석유화학> |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임신·출산·육아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 복지 제도를 실시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새해 첫 주부터 신규 복지 제도인 ‘금호케어(Kumho-CARE)’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호케어의 '케어(CARE, Company and All employees Respect and Encourage you)'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모든(All) 구성원의 존중(Respect)과 용기(Encourage)를 강조한다는 뜻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케어를 통해 임직원에게 출산축하금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천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천만 원이다.
이 밖에도 △2023년 출산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축하금 1인당 300만 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검진시 반차 지급 등이 금호케어에 포함됐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난임시술비와 관련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난임 휴가도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이 신설됐다.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에 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우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재활수당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구 구입비는 기존 1회 지원에서 3년마다 반복 지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다양한 제도와 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회사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사이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마음”이라고 격려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