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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연금 이사장의 기금운용 개입은 위법", 김태현의 포스코 관련 발언 비판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1-02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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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발언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일 논평을 통해 “올바른 내용의 주주권 행사라도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공식적 방법이 아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에 개입을 하거나 개별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국민연금 이사장의 기금운용 개입은 위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33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현</a>의 포스코 관련 발언 비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월2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해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 연대조직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가장 우선해야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2023년 국민연금이 보여준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기금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기도 했고 KT 회장 선임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기보다는 관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이 약화한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며 “수탁자 책임활동은 미비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해소를 위한 손배소, 대표소송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을 향해 주주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정권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시중에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관련한 오해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023년 12월2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인선단계부터 후보추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및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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