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바로 뒤인 19일부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넘겨받은 뒤 첫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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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대형 대부회사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었는데 7월25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이관됐다.
금감원은 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금융위는 지자체에 검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다진다.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보유하게 된 대상은 자산이 120억 원 이상인 대부회사 등으로 대부잔액이 50억 원 미만인 곳은 제외된다. 관련 대부회사 숫자는 영업점 포함 710곳, 본점 기준 453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대부업 영업행태와 법정금리 준수 여부, 불법 추심은 물론 잘못된 관행도 살펴보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출을 유도하거나 채권추심을 하는 것도 감독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형회사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민원이 많은 업체, 신규 등록 대부업자 등을 위주로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