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2-27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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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쌍특검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총선 전 정국 최대 뇌관인 쌍특검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대여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체돼있던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두 법안은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특검법 두 건은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당한 절차를 거친 법을 거부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상정이 다가오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쌍특검 법안을 총선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라도 쌍특검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도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쌍특검 법안은) 총선용 악법이라 분명히 말했다”며 “(총선 기간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수사 내용을)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월27일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쌍특검 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점에서 쌍특검 법안은 정부여당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로 여겨진다.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에게 변화 요구를 어떻게 할 건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킬러문항”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면 민주당은 김기현 전 대표 체제와 마찬가지로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 혁신은 요원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호한 태도야말로 현재 한동훈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모호한 성격, 용산의 직할부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20%)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67%였다. 내년 총선의 승부처라 여겨지는 서울(77%)과 인천·경기(75%)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통과와 함께 이태원특별법안 처리시기도 앞당기며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주도한 이태원특별법안은 지난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1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최장 숙려기간인 180일을 채운 내년 1월28일에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처리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피해 유가족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28일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최근 국회 앞에서 이태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특별법안은 1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에 진상조사 권한 및 필요시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심의지원회를 두고 참사 피해자를 비롯해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이에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야권과 공조해 이태원특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위원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당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을 한 만큼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지만 있다면 28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한동훈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