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철강편 목차. <환경부> |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제작해 27일부터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연합이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의 수입제품에도 유럽연합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 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미 9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9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를 보급하고 10월부터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설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6개 품목 가운데 가장 수출 비중이 큰 철강을 다뤘다.
제선, 제강, 압연 등 3단계 공정이 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일관제철 및 전기로 공정 등 철강제품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업 실무자들은 해설서에서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손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으로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철강편 해설서는 27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