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 136개, 공정위 "권한 행사하면서 책임 피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3-12-26 16:04: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수가 136개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3개 기업집단 소속 2735개 회사를 조사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 공개’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재직 회사 136개, 공정위 "권한 행사하면서 책임 피해"
▲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의 5.2% 수준인 136개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로 등재는 총수일가의 상법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여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면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면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은 하이트진로(46.7%), DB(23.8%), 유진(19.5%), 중흥건설(19.2%), 금호석유화학(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른 회사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갖고 있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보유한 자회사를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중인 직위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 과장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커다란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제도적 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