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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상향시 양도세 대상 70% 감소, 올해 대주주 1만3천명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3-12-24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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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이 7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상향시 양도세 대상 70% 감소, 올해 대주주 1만3천명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대상이 70%나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7485명, 코스닥시장에서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천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야하는 것이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좁혀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088명, 코스닥시장에서 2073명으로 총 4천161명이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주주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10명 가운데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함에 따라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중복 인원이 있어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도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이었다. 1인당 양도차익은 약 13억1900만 원이다.

이들이 낸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이다. 1인당 3억1400만 원을 낸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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