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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흥행에 '12·12' 순직자 명예회복 목소리, 반란군 특혜취소 요구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2-22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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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979년 12월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관람객 1천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봄이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도 12·12 당시 순직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란 참여자들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봄' 흥행에 '12·12' 순직자 명예회복 목소리, 반란군 특혜취소 요구도
▲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 서울의봄 포스터가 모니터에 표시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과거 정부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남아있어 관련 논의가 추가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21일 기준 누적 관객 수 942만2549명을 기록했다. 이번 성탄절 연휴기간에 천만 관객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에 발생한 실제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 속 반란군과 진압군의 실제 인물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사건 이후 이들의 행적과 처우들도 재조명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순직한 고 정선엽 병장의 훈장 추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고 사망했다.

신 장관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전공상심의에서 이분이 정확하게 공적이 있는지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12·12 당시 전두환 측에 가담했던 유학성 군수차관보와 박준병 제20사단장 등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강 후보자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군형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사유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직을 맡게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학성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2주일여 앞둔 1997년 4월3일에 사망했다. 박준병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이 아니다. 강 후보자의 말처럼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을 추가로 개정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국립묘지에서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봄' 흥행에 '12·12' 순직자 명예회복 목소리, 반란군 특혜취소 요구도
▲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이 재판 시작에 앞서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군 인권센터는 21일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3월21일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취소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두환 씨는 1968년부터 1983년까지 받았던 화랑무공훈장 등 모두 9개가 취소됐다. 노태우 씨도 소령 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 등 11개의 서훈이 무효화됐다.

다만 국가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게 되면 대통령으로 재임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될 수 있다고 봐 취소하지 않았다.

군 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서훈 취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취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2021년 1월27일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 사유 가운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함으로써 서훈 취소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민 의원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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